법률 Q&A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그 신고를 거부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로 인해 건축허가와 관련된 집중효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신고를 거부하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거부처분이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집중효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