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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미확정 1심 유죄판결에 따른 비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징계사유의 인정은 행정소송에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형사판결과는 별도로 증거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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