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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퇴직 신청 의사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과 같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퇴직의 이유나 동기는 제한되지 않으며,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는 자진 퇴직한 공무원에게 생활 보장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사망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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