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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기산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기산일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재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3월 3일 재임용되었으나, 재직기간합산 신청을 2년이 경과한 2007년 11월 5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재직기간합산 신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07년 3월 15일을 기산일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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