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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당 군의관의 판정 착오로 인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후, 2년여가 지나 병역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65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제2국민역 병역처분은 담당 군의관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병역 면탈을 위한 사위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병역 처분 이후 자신의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었다고 믿고 이를 신뢰하여 활발히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이 지나 병역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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