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과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과 기재내용 오류 정정에 대한 신청권을 가지며, 이러한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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