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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과 충분한 의견수렴 미비로 갈등을 야기한 점, 후원금 사용에 대한 객실승무원들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이 징계의 주요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징계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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