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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초과분 배분 조건을 변경한 것이 문제 될 수 있나요?

Answer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한 조건을 삭제한 것은, 기존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결의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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