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급박하지 않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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