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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도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제14조 제1항과 제11조 제5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하지 않거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판단은 주변 환경, 경관, 토지 이용 실태와 조화를 이루는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법령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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