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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다른 사실을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새로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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