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는,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만 영향을 미치고, 결의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갖게 되어, 판결의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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