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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양급여대상에서 약제를 삭제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요양급여대상에서 약제를 삭제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 법령의 적용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정된 규칙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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