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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