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사업의 경우, 체비지와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체비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나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사용되는 체비지 취득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부동산 소유자가 없더라도 동일한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2004년 11월 8일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2,598,666,280원 중 107,619,659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14,182,120원 중 10,761,965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2004년 11월 10일에 신고 납부한 등록세 1,039,466,510원 중 43,047,863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07,893,300원 중 8,609,5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분은 각각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2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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