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특정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특정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처분은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이나, 그 기간이 규정된 2년의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제약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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