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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액급식비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보건의사를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와 실비변상 항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는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으며, 위임 근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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