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부화장 설치를 불허한 사유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부화장 설치를 불허한 사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병아리 부화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설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상적인 위험성만을 강조한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