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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의 복무기간 계산에 참전기간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요?
Answer
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참전기간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군인의 호봉 산정이 군인보수법에 의해 규정되며, 군인보수법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군인연금법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참전기간 가산 규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참전기간 가산 규정은 호봉 산정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 12-6호봉과 12-5호봉의 퇴역연금 차액인 3,578,6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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