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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건물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인 ‘철거대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건물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인 ‘철거대상 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장소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주거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라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철거대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 내의 구조물이나 물건들이 당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특별공급 신청 무렵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거나, 지속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철거대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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