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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과 달리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신분, 소속, 복무 내용 등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러한 차이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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