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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을 대상으로 유권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입니다. 그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이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며, 선거 소송을 통해서만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결정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특정된 상대방이 없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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