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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시 가격 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시 가격 조정에 대해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평가된 시가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금액이 부여일 당시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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