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 어업면허가 연장되었을 때, 연장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구 수산업법 제9조,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르면, 면허 당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어촌계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구역이 원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면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업면허 연장처분의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연장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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