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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감면신청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지요?

Answer

관세감면신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재를 도입할 때 수입신고 시점에서 관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관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주문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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