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거지의 영역은 개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택 마당에 들어선 순간 퇴근행위는 종료되며,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택 마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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