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관청이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기 위해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구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투기 방지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조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은 이러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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