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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본점 경비 배부액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 손금을 산입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본점 경비 배부액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본점 경비 중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본점 법인이 지출한 경비 그 자체이지,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점 경비 배부액을 환산할 때, 원고가 청구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법원은 연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방식이 실경비액에 더 근접한 결과를 낳는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금 산입을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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