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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컨테이너 육상 운임의 적용율을 합의하고, 자가운송분에 대하여 운송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적용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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