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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은행이 1998년 사업연도에 매각손실 보전과 채권상각준비금 적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왜 문제가 되었나요?

Answer

주택은행이 1998년 사업연도에 매각손실을 보전하고 채권상각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했지만, 피고는 이를 손금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매각손실 보전과 채권상각준비금 적립을 위해 지출된 금액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처분 중 389,179,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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