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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 이후에도 금융리스료와 운용리스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가 파산한 후에도 금융리스료와 운용리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종합금융회사의 리스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수행한 금융 및 여신업무는 면세 대상이므로, 리스료 수입 역시 인가 취소 전후로 연속되는 업무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10일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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