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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Answer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 가액을 포함한 다양한 경우가 예시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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