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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권거래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추가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한 증액경정은 그 세액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소 기간은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행위이며,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증권거래세 각 217,557,810원 부분의 소가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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