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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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