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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서 택시와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이 적법한가요?

Answer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서 택시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택시 운전경력보다 길어도 무조건 택시 운전경력자가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위치하도록 정한 것은 부당합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경력자만을 우선시하는 기준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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