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3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