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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전력공사가 청송군수에 의해 부과받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일부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전력공사가 청송군수에 의해 부과받은 취득세 96,366,310원 중 88,580,560원, 농어촌특별세 8,493,420원 중 7,71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송전철탑과 관련하여 원고가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를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용이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신뢰한 원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진입도로 공사비와 같은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초과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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