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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는 근로자라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업주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보험가입자로 신고된 자가 실질적인 사업주로 간주되며, 명의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대외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지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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