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주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자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의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역시 적법한 대표이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권한 대표이사들이나 그들의 지시에 따른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갱신했더라도,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이들 부정 행위에 대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면, 건설업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면허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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