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예치 이자소득과 시설대여에 따른 리스료 징수의 차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예치 이자소득과 시설대여에 따른 리스료 징수를 서로 다른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소득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시설대여에 따른 리스료 징수는 다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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