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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송전철탑 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송전철탑 설치공사에 소요된 진입도로 공사비, 헬기장 공사비, 훼손지 복구비 등은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해당 철탑의 취득절차에 불가피하게 수반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이는 송전철탑의 설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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