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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영건설이 아파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영건설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요 공정을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 주어 시공을 맡겼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도급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는 아파트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는 아파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부영건설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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