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자 간의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개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 민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하나의 계약으로 매매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각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상 별개의 매매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 간의 거래는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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