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단기간에 두 번의 감봉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직권면직 사유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감봉 1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여부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나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징계 사실만으로 직권면직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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