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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외에 다른 용도가 있는 물건의 생산·양도 등이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이외에 다른 용도가 있는 물건의 생산이나 양도 등이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물건을 사용하여 반드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 도달해야 하고,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외에 상업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다른 용도'는 사회 통념상 통용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 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간접침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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