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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인이 보존해야 할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와 보존연한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것인지요?
Answer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 보존해야 할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와 보존연한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보존해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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