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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리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는 명의신탁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과징금 청구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따른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정리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실권·소멸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과징금 청구권이 정리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으므로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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