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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변경 전의 분류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변경된 업종 분류로 인해 조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일정 기간 완화해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의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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