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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잘못된 관련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부재를 근거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어용 카본블랙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이 서로 다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업결합 이후 경쟁자 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 경쟁이 가능하고, 대량구매자가 존재하므로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동양제철화학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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