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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사망 당시 국내에 거주했을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 국내에 실질적으로 생활근거지가 있었다면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후 출국했으나, 그 후 귀국하여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재산 보유와 사업 운영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망 당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11조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간주되어 상속세 인적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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